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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9부 능선 넘은 단통법…스마트폰 더 싸게 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지난 10년 단통법 체제에서 시행되던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만 받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었다. 대리점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만 가능하도록 해 지원금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무렵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 체제 10년 동안 통신환경이 달라진 점도 문제다. 5세대(5G) 통신의 비중은 70%를 넘어섰고 이통사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탈통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단통법 체제에서 수익을 내는 법을 몸소 익혔다"며 "수익을 내는 법을 알았는데 굳이 이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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