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OPENROUTE CONSULTING

게시글

졸지에 '담합 동조' 기관된 방통위…부처 간 규제 충돌 반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수 조정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5일에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두 차례 전원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과 조주연 조사기획총괄과장이 참석해,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수 조정은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번호이동 순증감 수 공유와 상황반 운영이 방통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을 지시한 증거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단말기 할인 혜택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고, 제값을 주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으며, 이 법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방통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도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서도 공정위와 방통위 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이통사뿐만 아니라 빅테크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등 ICT 기업을 둘러싼 여러 부처의 관여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 간 규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율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