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법안 통과…중소업체 활성화에 실효성 있을까
- openroute
-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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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내 대기업 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기업 사업자의 점유율 제한으로 중소 알뜰폰업체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동통신사 3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금융권의 알뜰폰 계열사를 더하면 51.8%까지 올라간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이 자생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단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 알뜰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무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직접 도매대가 협상을 벌이고 과기정통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한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 통신 요금으로 인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중소 알뜰폰을 보호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다면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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