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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임박...탈통신 속도 내는 이통사들 '이상 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연내 처리가 확실시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행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에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체제에서 꾸준한 실적 개선을 보여왔다.


이에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이통사들의 실적 랠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대부분 존치된다는 점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통법 체제에서 이통사들은 수익을 내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현 체제가 쉽게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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