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해지분석]② 'OTT 차액환불' 조치까지 약 6개월…공정위, 무엇을 살폈나
- openroute
-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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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국내 플랫폼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 청약철회를 넘어 중도해지 및 차액환불을 해주게끔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시장 조사 착수 이후 시정조치까진 불과 1년이 채 안되는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업계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디어 업계에선 OTT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앞서 지난 9월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OTT를 같은 구독서비스 모델인 헬스장과 비교하며, OTT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들에도 불구, 공정위가 조사팀을 꾸린 뒤 시정조치를 내리기까진 불과 약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을 앞두고 OTT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월 단위로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월정액 OTT에 일할 환불을 강요하긴 어렵다"라며 “수백억을 투자해 콘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콘텐츠 업계 투자가 위축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혜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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