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검토에 이통3사, 불복소송 가능성
- openroute
- 202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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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 이통3사들은 사정당국이 의견 조율 단계인 만큼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후 불복, 소송 제기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이통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통3사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이를 근거로 “이통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는 "이통3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반경쟁 이슈는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크게 베팅한 것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이후에도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신사들은 공정위의 다음 스텝에 대비한 불복 소송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SR타임스(https://www.sr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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