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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태영, 울산방송 삼라 구하기에 나선 한경협

대기업 모임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가 국무조정실에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 소유제한 기준을 30조 원으로, 장기적으로는 폐지해달라고 했다.  


현행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소유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방송법·미디어렙법 소유규제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경협은 "한국만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에 따른 방송사업을 제한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방송 분야의 과도한 시장 집중이나 특정 사업자의 영향력(가구 도달률, 시청점유율 등) 비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사후규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대선 후보 캠프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에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는 "'얼마나 규제를 해야될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과감하게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민영에서는 소유겸영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미디어스(https://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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